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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에 '손해배상 소송' 중인데…공무원 '허위 진술'

국민연금, 불법합병 손해액 '최소 1647억원' 추산돼
이재용·삼성물산에 소송…토론회서 소송 사실 숨겨
"국민연금·복지부, 의원실 허위 답변…경위서 제출"

등록 2024-10-18 오후 12:13:11

수정 2024-10-18 오후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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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모직·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 관련 담당 공무원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 상속인이 적은 비용으로 기업집단을 물려받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국민 노후자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실시했다. 이후 특검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합병비율을 책정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남희 의원은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입었고 국민연금이 최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드디어 제기했다”며 “다만 소송을 제기한 날은 지난달 13일인데, 국민연금은 지난달 22일 기사가 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저희 의원실이 국회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배상 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토론에 불참했고, 이날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 이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됐고, 담당자도 알고 있었으면서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송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소송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한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에게 소송 제기한 사실이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입은 손해액은 최소 164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불법 합병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면피성 소송이 아니라 제대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것”이라며 “그 때 답변서를 낸 직원들이 토론회라는 공적인 장소와 공적인 상황에서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수 기자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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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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