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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적자 기업도 상장 OK..시가총액요건 `바람`

두산엔진·HCN 이익액 대신 기준시가총액 요건 적용
단발성 적자 향후 해소 가능성 증명 필요

등록 2010-11-29 오후 3:50:43

수정 2010-11-29 오후 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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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CN에 이어 두산엔진이 시가총액요건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의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IB업계에 따르면 두산엔진은 지난 25일 기준시가총액을 요건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다. 기준시가총액으로 상장예심을 통과한 사례는 지난 8월 HCN 이후 두번째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익요건으로 최근 이익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3년 평균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두산엔진의 경우 최근 2년간 적자를 나타내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두산엔진은 2497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대신 두산엔진은 기준시가총액을 내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두산엔진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7726억원으로 기준인 500억원을 웃돈다. 기준시가총액도 희망공모가 하단 기준(1만4900원)으로 1조355억원이다(상장예정주식수 6950만주).

최근 상장공모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HCN도 기준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했다. HCN은 지난 2007년 순이익 47억원, 2008년 순손실 27억원, 지난해 25억원 순이익 등 최근 3년 이익액 합계가 50억원을 밑돌면서 기준시가총액(3219억원) 요건을 적용했다. 하지만 상장위원회는 향후 실적개선 여부를 판단한다는 명목하에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요구했고 지난 6월 HCN은 예비심사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결국 지난 8월에 열린 재심사에서 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08년 경영성과 요건 중 기준시가총액 등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업이 적합한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제시해 상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기준시가총액 요건은 대규모 투자비용 등으로 이익수준이 낮은 일부 대형기업들에 한해 적용된다. 일시적인 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HCN에 이어 두산엔진까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기준시가총액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 순이익을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클 경우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한 순손실임을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시그네틱스(033170)는 지난 2008년 1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심을 청구했었다. 2008년 순이익이 14억원을 기록하는 등 이익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최초로 기준시가총액을 적용했다. 하지만 결국 예비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시 반도체 시장 전망이 불확실했고 시그네틱스의 부채가 238.2%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장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지만 적자발생이 예외적이고 향후 이 부분이 해소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기준시가총액을 적용해 상장예심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나 기자

hj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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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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