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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주주대표 소송, 수익률 기여 전제돼야"
"소송행위가 기업 수익률에 장기적 도움될지 고려해야"
등록 2022-10-11 오전 11:57:11
수정 2022-10-11 오전 11:57:11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1일 11시 5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가입하기[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단에서)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현 이사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으로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비교해야 한다”며 “여러 주주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부합된다면 기금운용본부에서 할 수 있고,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에서 할 수도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대표소송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