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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국민연금, 대체투자 결정 소요시간 단축…8주서 4주로

대체투자 결정 과정 간소화…최대 8주에서 4주로 단축
신규 대체투자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 투자
헤지펀드 투자 시 싱글펀드 방식 도입…직접투자 확대
"한진칼 보유목적 단순투자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

등록 2019-05-03 오후 12:01:07

수정 2019-05-03 오후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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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8주에 걸쳐서 대체투자를 결정했던 과정을 4주로 줄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대체투자는 전통자산(주식·채권)보다 수익·위험 특성이 우수해 수익률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자산”이라며 “하지만 운용여건 및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실제 대체투자 집행이 투자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기금 전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위는 우선 대체투자 결정 소요시간을 최대 8주에서 4주로 단축해 투자 결정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기금 수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를 원활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금위는 신규 대체투자 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검토가 가능하게 되면 기금 수익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서다.

아울러 기금위는 헤지펀드 투자 시 싱글펀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싱글펀드 방식은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 선정,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 관리 등 주요 투자과정을 중간 단계의 재위임(재간접펀드)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완전히 직접투자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헤지펀드라는 방식의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간접과 직접 투자를 적절히 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쌓여가는 노하우만큼 직접투자 수익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금위는 대체투자 외에도 ‘2020~2024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현황(안건 비공개)’과 ‘국민연금의 한진칼(180640)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 등도 보고받았다. 이날은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에 대한 중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최종 자산배분안은 이달 말에 열릴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 지난 2차 기금위에서 결정된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담은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 내용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장관 “한진칼에 대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장기투자를 기본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연금 신뢰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진칼 지분 변동에 대해 박 장관은 “주총 이후 보유지분을 줄이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나 기금위에서는 지분율 변동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간접투자를 맡은 개별 투자사들이 자신들이 판단한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분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 약 74만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지분율이 5.36%에서 4.11%로 낮아졌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이 5% 이하로 줄어들면서 ‘5%룰’ 적용도 면하게 됐다.

한편 기금위는 지난 3차 위원회 때 일부 위원이 제안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논의했으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이 기본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규정 방식(서약, 지침, 원칙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렸다”며 “규정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재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수 기자

p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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