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금감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위반 기업 방치…점검도 안했다"
재무 악화로 감사인 지정된 146개사 중 53개사, 기존 감사인이 또 감사 맡아
채이배 의원 “자유선임된 기존 감사인, 지정 감사인에서 배제해야”
등록 2016-06-29 오후 12:10:00
수정 2016-06-29 오후 1:48:2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부터 감사인은 물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실(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금감원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감사인은 물론 증선위에도 기업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보다 계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 재무상황이 악화해 정부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된 146개 회사 중 53개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인이 지정되기 전의 감사인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기업에 유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무시한 행위란 것이다.
채 의원은 “지정 감사 효과를 높이려면 이전 회사가 자유롭게 선임한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에서 배제하도록 해야 하고 재무 악화를 이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무 악화로 감사인이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