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에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는 31일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50억8500만원은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범위의 절반에 불과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네트웍스(001740)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001510) 주식은 22.71%(7268만4750주)다. 장부가액은 총 968억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과금 산정 기준은 대차대조표의 장부가액의 10%라고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법 위반 시기인 지난 7월을 포함한 3분기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SK네트웍스에 장부가액(968억원)의 10%까지인 96억80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최고치의 52.5%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CJ 등 다른 지주회사들은 유예기간에 금융사 지분을 처분한 반면 SK는 법을 위반하고 버티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을 절반이나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다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법 위반 경위, 법 해소 노력 등으로 과징금을 경감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법규에 명시돼 있어, 그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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