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14일 코스닥 상장심사 승인을 받은 리켐이 증권신고서를 제출, 본격적으로 상장일정을 추진한다. 이를 바라보는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마음을 설레기만 하다. 3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장이후 막대한 차익실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켐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117만주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희망가격 범위(밴드)는 1만1000~1만4000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128억~163억원정도다. 다음달 25~26일 전체공모주식수의 75%(87만주)에 대한 기관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모가를 확정한 뒤, 6월2~3일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SK증권이 대표주관사를 맡고 있다.
이번 리켐의 상장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있다. 현재 이남석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60.68%)을 제외하고 상당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금융과 기관투자가들이다.
대덕이노폴리스특허(보통주 14만주·우선주 66만주), 엠벤처 성장지원조합(보통주 9만주·우선주 32만주), 강원바이오메디컬조합(보통주 4만주·우선주 22만주) 등이 39%의 지분을 들고 있다.
리켐은 지난 2009년 6월과 2010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했다. 2009년에 발행한 우선주는 140만주로 주당 5000원, 2010년은 42만주로 주당 1만원에 발행했다. 2009년 발행한 우선주 중 29만주는 이미 보통주로 전환된 상태다.
이에따라 2009년 60만주와 2010년 21만주를 인수한 대덕이노폴리스특허의 경우 밴드가 기준(1만1000~1만4000원)으로 38억~62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엠벤처성장지원(40만주·20만주)과 강원바이오메디컬(20만주·70만주)은 각각 26억~44억원, 19억~46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3.45% 지분을 보유중인 중소기업은행이 12억~18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는 등 이번 상장으로 벤처금융과 기관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차익만 1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가 보유한 보통주 29만주와 상환전환우선주 49만주는 투자기간이 2년미만으로, 상장이후 1개월동안 보호예수될 전망이다. 나머지 우선주 98만주 가량은 상장이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