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일진홀딩스(015860)가 자회사인 전주방송의 소유지분 미달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홀딩스는 최근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상장 계열사 지분 40% 이상(상장 계열사 20%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일진홀딩스는 현재 전주방송의 지분 36.25%만을 소유하고 있다.
전라북도 민영방송사인 전주방송은 방송법상 1인 지분한도가 4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을 동시에 충족하려면 일진홀딩스는 전주방송의 지분율을 40%에 딱 맞춰야 하므로, 지분 3.75%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일진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관련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된다.
회사 관계자는 "전주방송이 비상장사라서 주주들로부터 3.75%를 맞춰 주식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일진홀딩스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전주방송 지분을 약 30% 취득해 지금은 36.25%로 증가했다. 이후 일진홀딩스는 2008년 7월4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며 전주방송 지분을 40% 이상으로 늘려야했지만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4일자로 법적 유예기간 2년이 만료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7월에 사업결산 자료를 받아 지분소유 현황 등을 조사한다"며 "2010년 결산 데이터를 지난 7월에 받아 이제야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진홀딩스는 전주방송의 추가적 지분 매입 외에도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금융계열사인 아이텍인베스트먼트 지분 70%(장부가 170억3200만원)를 전량 매각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의 소유제한에 대한 법적 유예기간은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2년이다.
일진홀딩스는 현재
일진전기(103590),
일진머티리얼즈(020150) 등 상장 계열사 4곳, 일진제강, 일진유니스코 등 비상장 계열사 21곳 등 총 25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