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한화증권(003530)이 자회사 푸르덴셜투자증권을 합병키로 하면서 한국거래소 지분 0.84% 가량을 처분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 작업이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태여서 거래소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최근 푸르덴셜투자증권 합병결의에 따라 내년 1월4일 통합 한화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한화증권은 현재 한국거래소 지분 3.02%를 보유하고 있고, 푸르덴셜투자증권은 2.82%의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 한화증권은 5.84%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단일 법인은 누구라도 거래소 지분 5% 이상을 넘겨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초과분의 경우 6개월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화증권은 내년 7월초까지는 5%를 초과하는 0.84%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거래소 역시 주식회사 형태이나 지분 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거래소 규정상 증권회사 등 회원사간 매매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매입을 희망하는 회원사가 없다면 거래소가 자사주로 매입해 주게 돼 있다.
한화증권의 초과 보유분은 현재로서는 거래소가 사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래소 지분은 굳이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상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투자로서만 가치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소의 기업공개 정도가 유일한 투자 지분 회수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거래소 기업공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히 추진됐으나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
실제 한화증권 이전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8년 우리증권과 LG증권이 합병하면서 탄생한 우리투자증권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 초과 지분을 다른 회원사에게 팔려 했지만 원매자가 없어 결국 거래소가 초과분을 매입한 적이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비회원사에게라도 팔려 했으나 거래소가 규정을 들어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증권은 6월말 현재 거래소 보유 지분 3.02%의 가치를 주당 13만1459원씩 총 794억3000만원으로 잡아 놓고 있다. 0.84% 지분의 가치는 대략 221억원이다. 한편 거래소는 자사주로 매입할 때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가치를 재산정한 뒤 지분을 사들이게 된다.
자사주로 매입할 때 거래소의 주당 가치 역시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한화증권은 합병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거래소 지분 처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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