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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투자제한' 타깃 누가 될까…석탄발전 기준 마련 나선 국민연금

투자제한 선언 반년 만에 기준 마련 나서
내년 초쯤 윤곽…상반기까지 기준 확정해야
해외선 석탄발전 수입 비중 등이 잣대

등록 2021-11-02 오전 11:01:26

수정 2021-11-02 오후 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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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석탄채굴·발전산업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제한 전략 적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략 대상이 되는 석탄발전 기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기업 선정방식 등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중단을 촉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미세먼지가 나오는 석탄산업에 10조원을 투자해 국민의 건강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5월 제한원칙 도입…내년까지 기준 마련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석탄발전 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긴급 공고를 냈다. 이달 중으로 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용역 기간과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3월 중으로 연구용역 최종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제안요청서에서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탄소배출 관련 국내·외 규제,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투자제한 전략을 적용하기로 한 석탄채굴·발전사업의 범위와 기준, 대상기업 선정과 투자제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5월 투자제한 전략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차원의 결정으로,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에 ‘필요한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군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기금위는 투자제한의 대상범위, 기준 등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전략 도입 시기는 당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투자제한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신설한 기금운용지침 조항은 일종의 선언문이었던 셈이다.
지난 5월 28일 오후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금위에선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선 석탄발전 수입 비중 등 기준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투자제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련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석탄채굴과 발전산업의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자제한 전략을 논의했던 기금위 회의에선 국민연금의 규제로 기업과 시장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경영계 위원 중심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 관련 기업에는 OCI(010060), 포스코(005490), GS(078930), 삼성물산(028260), 금호석유(011780)화학, 한국전력(015760)공사 등이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다른 만큼 석탄발전 기업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국민연금은 연구용역 공고에서 △석탄발전 관련 규제 동향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투자제한 전략 사례 조사 △석탄발전 산업의 범위와 기준, 대상기업 선정과 투자제한 방식 제언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즉시 투자철회부터 경과 검토 후 투자제한, 투자제한 제외 등의 기준이 정해진다.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연금보다 일찍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했던 해외 연기금이나 민간 운용사 등은 투자제한 대상이 되는 석탄발전 기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지난 2016년부터 수입의 30% 이상을 석탄발전을 통해 얻는 경우 등을 투자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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