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권도균 전 이니시스 사장(현 프라이머스 대표이사)이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통해
그린손해보험(000470)에 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함에 따라 향후 수익구조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증자 할인율 10%의 혜택 없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주식을 인수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워런트·Warrant) 또한 최초발행가의 70%까지 조정 조건은 권 대표에게는 무의미하다.
그린손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200만주의 보통주를 발행한다. 예정발행가는 액면가인 5000원으로 예정발행금액은 100억원이다. 권 대표가 투자하는 자금이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증자여서 다음달 6일 청약·납입을 완료하면 신주 상장예정일(5월23일) 이후 매각제한 없이 언제든 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권 대표는 통상 증자때 붙는 할인율 혜택을 사실상 볼 수 없다. 이번 증자의 할인율은 10%다. 하지만 현재 인수예정가에는 할인율이 전혀 붙지 않았다. 되레 시세(28일 종가 4300원) 보다 16.3%(700원) 비싸다. 3자배정 증자 발행가 산정방식으로 산출된 가격은 이사회 결의(4월28일) 기준으로 기준주가(4256원)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3830원이지만 액면가를 밑돌아 5000원이 예정발행가다. 청약 3일전 발행가는 확정 예정이지만 그린손보의 기준주가가 5560원이 되지 않는 한 할인율 10%는 의미가 없다.
권 사장이 인수하는 BW 또한 이자 외에 워런트는 그린손보의 주가가 액면가를 넘어야 만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린손보가 권 사장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13회차 BW는 만기가 2016년 11월6일로 만기이자율 없이 표면금리만 연 8.2% 수준이다.
워런트 행사기간은 내년 5월7일부터 가능하다. 행사가격 또한 5000원이다. 권 사장이 양도 없이 계속 보유한다고 할 때 발행 1년뒤 워런트를 행사하면 그린손보 200만주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발행조건에는 3개월 단위로 시세하락에 따른 가격조정(리픽싱)이 있다. 최초 발행가격의 70%(3500원)까지다. 하지만 이 또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조정 행사가격이 액면가 미만을 때는 액면가로 조정된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증자 신주나 BW 워런트의 경우 할인율이나 70% 하한 조정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구조"라며 "향후 주식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사장의 이번 투자는 그린손보가 액면가를 웃도는 주가흐름을 보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이번 BW는 만기상환이 원칙이지만 상호합의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원금의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만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으면 상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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