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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 해외명품 브랜드에 특혜 심하다
국내 업체 30% 수수료 받고 해외명품 브랜드는 15% 수준
공정위 "매장 인테리어비용도 특혜..공정법 적용여부 검토"
등록 2011-10-18 오후 3:18:12
수정 2011-10-18 오후 4:09:12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내 백화점들이 해외 유명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를 철저히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거래행태에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상위 백화점들의 입점업체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 유명브랜드는 절반 이상이 30%가 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해외 명품 브랜드의 3분의 1은 15% 미만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 전체 명품업체들의 수수료율은 최대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루이비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 코리아 등 8개사, 국내 업체는 제일모직 LG패션 한섬 아모레퍼시픽 등 8개사 등 총 16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외 명품업체들의 수수료는 백화점에 입점한 총 169개 매장 중 55개 매장의 수수료율이 15% 이하, 49개 매장의 수수료율은 16~19% 이하였다. 일부 업체는 수수료에 냉난방 전기 수도료 등 관리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할인행사, 일정기준 판매금액 초과 발생할 때 수수료을 인하(1~3%포인트)해주는 특혜를 받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이에 반해 국내 업체들은 조사대상 총 315개의 매장 중 60%(196개)가 판매수수료 3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율이 19% 이하인 곳은 33개 매장(10%)에 불과했다. 또한 백화점들은 해외 명품업체의 경우 입점 또는 매장변경 때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도 브랜드력이 높은 3개 업체는 백화점이 대부분(80% 이상)을 부담한 반면 나머지 업체에게는 최소 45% 이상을 부담토록 했다.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국내·외 판매수수료율 격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