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유진투자증권(001200)이 상장사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 인수해야 할 실권주를 해당 상장사의 특수관계인측이 매수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징계가 내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유진투자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감봉(1명), 견책(2명), 견책상당(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다.
옛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증권사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와 관련해 유가증권 발행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유가증권 인수를 댓가로 공모후 해당 유가증권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유진투자증권은 2008년 9월 A상장사의 일반공모 증자에서 청약미달 때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하게 될 실권주를 A사 특수관계인측이 매수하기로 합의한 후 해당 실권주 인수후 매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진투자증권 직원은 2009년 4월~지난해 6월 위탁자 계좌에 대한 주식 매매주문을 휴대전화를 통해 수탁함으로써 총 1만6703회(1509억원)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다른 직원은 2009년 9월~12월 총 165회(84억원)이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주문기록을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의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보관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