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올들어 국내 해운사 중 한진해운에 이어
대한해운(005880)이 유상증자에 나선 가운데 주관 증권사의 인수조건에서 나타난 수준차가 눈길을 끌고 있다.
1위와 4위 업체간 갭(gap)에서 보면 당연한 듯도 하지만, 대한해운 증자는 수수료나 할인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발행사보다 주관회사에 유리한 환경이다.
26일 IB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400만주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다. 발행가는 12월2일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예정가격은 3만1600원으로 발행가격이 이 수준에서 확정된다면 모집금액은 1264억원이다.
올들어 국내 해운사의 유상증자는 지난 6월말
한진해운(117930)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진해운과 대한해운 증자는 주관 증권사와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하지만 인수조건에서 1위와 4위업체의 수준차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한해운은 대표주관 현대증권, 공동주관 대우증권이 최종 실권주를 각각 6대 4의 비율로 책임진다. 대한해운으로서는 청약이 미달되더라도 모집금액 만큼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대한해운은 잔액인수의 댓가로 인수단에 발행금액의 2.0%를 기본수수료로 지급한다. 모집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25억원이다. 청약미달주식이 생기면 실권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진해운은 지난 6월29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1091만주를 발행, 2543억원을 조달했다.
한진해운 또한 대표주관 대우증권과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수료 계약조건은 정액 19억7000만원에 실권수수료 5.0%다. 증자는 실권주 없이 마무리됨으로써 대우증권이 챙긴 수수료는 모집금액의 0.8%다.
대한해운이 증자금액은 한진해운의 절반 정도지만 인수단에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겨주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발행가 할인율 면에서도 한진해운 때에 비해 발행사 보다는 인수단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대한해운은 11월10일 1차가격과 12월7일 2차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발행가를 확정한다. 발행가 산출을 위한 기준주가에 적용할 할인율이 25%다. 반면 동일한 가격산출방식을 사용한 한진해운의 경우는 20%였다.
IB업계 관계자는 "최종 실권주에 대한 인수 부담을 갖는 주관 증권사로서는 할인율이 높을 수록 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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