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대성그룹 계열 대구도시가스가 상장예비심사 재심(再審) 사유를 해소하고 상장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이를 위한 대성그룹의 `방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대성홀딩스가 또다른 도시가스 관계사 경북도시가스 지분을 지주회사 요건에 맞게 40% 이상 인수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지난 6월4일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대구가스는 7월28일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재심 사유 중 하나가 지배구조 문제였다. 대구가스는 대성그룹 지주회사(2009년 10월1일 전환)
대성홀딩스(016710)의 100% 자회사다.
거래소는 대성홀딩스가 그룹내 도시가스 계열 중 대구가스만을 자회사로 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관계사 중 경북가스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북가스는 오너 김영훈 회장과 알앤알건설(최대주주 김 회장 지분 99.83%)이 각각 지분 49.72%, 49.58%를 소유, 지주회사 울타리 밖에 있었다.
하지만 대성홀딩스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상장 20%, 비상장 40%)에 맞게 단순히 경북가스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었다.
경북가스가 소유한 대성홀딩스 지분 16.68%가 걸림돌이 됐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대성그룹은 대성홀딩스의 경북가스 자회사 편입 이전에 이를 해결해야 했다.
대성그룹은 경북가스의 분할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경북가스 인적분할을 통해 경북가스는 존속시키고, 지난 8월31일 사업지원 서비스업체 형태로 대성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대성인베스트는 인적분할로 설립된 만큼 주주구성을 경북가스와 동일하게 가져왔다. 대성홀딩스의 관계사일 뿐 자회사를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지난 6일 경북가스의 대성홀딩스 지분을 대성인베스트먼트에 넘겼다. 대성인베스트먼트가 대성홀딩스의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소유에 저촉될 게 없다.
이를 해결하자 대성홀딩스는 지난 8일 경북가스 1, 2대주주인 김 회장과 알앤알건설로부터 지분 50%(60만주)를 107억원(주당 1만7938원)에 인수, 자회사로 편입했다.
사실 경북가스의 자회사 편입은 대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 중장기 실행전략에 포함됐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대상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재무구조를 보다 건실히 하기 위해 올해 말 쯤 편입을 계획했었다"며 "하지만 대구가스 상장으로 인해 실행시기가 앞당겨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가스 및 대표주관 신한금융투자는 상장의 걸림돌을 해소함에 상장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10일 재심사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이달말쯤이면 재심 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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