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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컴퍼니빌딩 제재 AC 2곳 행정심판…중기부 처분 불복 확산

인포뱅크 이어 시리즈벤처스도 중기부 제재 불복
경영지배목적 투자 위반 판단 놓고 이견
모태 출자 제한 우려에...투자 집행도 급감

등록 2026-06-03 오전 9:10:03

수정 2026-06-03 오전 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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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6월 03일 09시 1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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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창업기획자(AC) 컴퍼니빌딩 제재를 둘러싼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 간 갈등이 행정심판으로 번졌다. 경영지배목적 투자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AC들이 불복 절차에 나서면서, 초기투자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 정책과 현장 규제 적용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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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인포뱅크와 시리즈벤처스 등 AC 두 곳이 최근 중기부의 AC 제재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포뱅크의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시리즈벤처스도 같은 취지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기부는 인포뱅크와 시리즈벤처스, 선보엔젤파트너스, 와이앤아처 등 AC 4곳에 경영지배목적 투자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기부는 이들이 시행령 개정 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기업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 경영지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벤처투자촉진법령은 창업기획자가 다른 기업의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하거나 임원 과반을 임면하는 등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투자를 제한해왔다. 컴퍼니빌딩 방식의 자회사 설립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 다만 지난해 8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회사 설립을 활용한 벤처스튜디오·컴퍼니빌딩 모델에도 제도적 근거가 일부 마련됐다.

이번 제재에서 인포뱅크의 경우 인포뱅크파트너스 설립이 문제가 됐다. 인포뱅크는 지난 2024년 7월 인포뱅크파트너스를 100% 출자해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세웠다. 인포뱅크파트너스는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처럼 금융 라이선스를 가진 운용사가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특정 창업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기보다, AC 본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후기 투자와 포트폴리오 지원 기능을 맡기기 위한 별도 창구로 보고 있다.

실제 인포뱅크파트너스는 설립 이후 셀렉트스타와 오토핸즈 등 성장 단계 기업 투자에 참여했다. 다만 금융 라이선스가 없는 일반법인인 만큼 단독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는 없어, 일부 투자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라이선스를 보유한 운용사와 공동 업무집행조합원(Co-GP)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가 문제 삼은 것은 창업기획자인 인포뱅크가 별도 법인을 100% 자회사로 둔 구조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AC가 다른 기업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해 경영을 지배하는 행위가 제한됐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컴퍼니빌딩도 허용 범위가 좁았다. 중기부는 인포뱅크파트너스가 일반법인이라 해도 인포뱅크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별도 회사인 만큼, 당시 법령상 경영지배목적 투자 제한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제재 수위로 곧장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인포뱅크파트너스가 일반 창업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존 투자기업의 후속투자를 위한 법인이었다는 점,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컴퍼니빌딩 허용 범위가 넓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모태펀드 출자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재는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인포뱅크는 특히 AC 가운데서도 모태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초기투자 펀드를 꾸준히 결성해온 곳이다. 앞서 175억원 규모의 ‘인포뱅크 창업초기 혁신펀드 1호’와 100억원 규모의 ‘인포뱅크 핀테크혁신펀드 1호’를 결성했으며, 지난해에도 190억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IB 초격차 펀드’를 조성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에서는 서류를 통과했으나, 실사와 대면 발표를 앞둔 시점에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이후 투자 활동도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인포뱅크 아이엑셀은 지난해 100여개 초기 기업에 214억원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AC 투자액 1위인 씨엔티테크의 집행액이 약 23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포뱅크도 초기투자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온 셈이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투자 집행액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인 20억원대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AC업계 관계자는 “초기투자사는 모태펀드가 출자해야 지자체와 민간 LP 자금이 뒤따르는 구조인데, 모태 출자가 막히면 20억원 미만 소규모 개인투자조합 외에는 사실상 펀드 결성이 어렵다”며 “초기투자 생태계를 키우려면 활발히 투자하는 AC가 계속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과거 행위를 이유로 출자사업 제한까지 이어지는 제재를 내리면 시장에는 위축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행정심판법상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해당 AC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원재연 기자

1jae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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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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