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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저지른 기업 감사, 증선위서 해임권고
회계법인 내 중간감독자도 부실 감사하면 회계사 자격 박탈·검찰 고발
등록 2016-07-17 오후 12:00:00
수정 2016-07-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회계법인 안에서 실질적으로 감사현장을 책임지는 중간감독자도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 묵인했을 때는 회계사 자격을 박탈하고 검찰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이달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해 10월18일 금융위원회와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기업 내 임원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 조치 기준을 신설했다. 감사나 감사위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업무를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이제껏 부실 감사나 분식회계가 있어도 처벌 규정이 미약해 내부 감사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는 데 그쳐왔다.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직무수행에 소홀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고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 방조하는 등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검찰 고발 조치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는 면책된다.
회계법인 내 감사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도 만들어졌다. 중간감독자는 디렉터, 매니저, 인차지 등의 직책으로 불리며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배정, 감사증거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한 사항을 1차적으로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그동안에는 현장 실무를 맡은 회계사회 파트너급 회계사만 행정조치가 됐을 뿐 중간감독자는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금감원은 중간담독자의 감독 소홀로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발생하면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상장사 감사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 묵인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회계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면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에 대해 외부감사할 때는 해당 산업 전문가 활용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는 서식도 개정했다.
한편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제재 방안은 지난달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업계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