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신한투자, 세우테크 상장주관 6년만의 `결실`
2005년 주관계약 이후 2008년 예심청구뒤 철회 `아픔`
내달공모 연내 상장전망..수수료 외에 10만주도 보유
등록 2010-10-27 오전 10:16:47
수정 2010-10-27 오전 10:16:47
[이데일리 신성우 하지나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세우테크 상장 주관계약 5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수수료에 투자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니프린터업체 세우테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다음달 22~23일 일반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우테크는 지난 8월27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지난 13일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모까지 완료하면 12월 초쯤이면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150만주 신주모집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재 주당희망가액 범위(밴드) 기준으로 모집금액은 83억~98억원이다. 세우테크 상장은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세우테크 관계자는 "2005년도에 상장주관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가 초도방문을 통해 상장주관 업무를 시작한 게 2006년 2월이다. 2008년에 가서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불거진 중소기업들의 키코(KIKO) 사태가 세우테크에도 불어닥치면서 철회했다. 48억원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KIKO로 인한 파생상품손실로 5억원의 순손실을 냈던 게 이 때다. 세우테크가 상장 재도전에 나선 것은 지난해 31억원 흑자로 전환하며 예년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나서다. 올 3월 신한투자가 중간실사를 통해 올 하반기 예심청구 계획을 수립한 것. 앞으로 한 달여 정도면 결실을 맺게 되는 셈이다. 신한투자는 세우테크 상장공모에서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와 9대1의 비율로 총액인수를 맡고 있다. 인수수수료는 공모가격이 6200원 미만이면 3억원, 이상일 때는 3억5000만원이다. 신한투자가 챙길 몫은 최저 2억7000만원이다. 신한투자는 또한 세우테크 주식 10만주(공모주 2%)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4월 주당 5000원(5억원)에 투자가 이뤄졌다. 다만 상장후 1개월간 자율보호예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