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오는 3월말까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해야만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는 `갈 길 바쁜`
동양메이저(001520)의 3258억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이 내려졌다. 당초 24일 예정이던 효력발생일이 다음달로 넘어간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메이저는 지난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 1억2459만주, 우선주 1599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다. 현재 예정가격은 각각 2385원, 1795원으로 모집금액은 2971억원, 287억원씩 총 3258억원이다.
동양메이저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3일. 예정대로라면 청약권유가 가능해지는 효력발생일은 오는 24일이다. 동양메이저처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는 제출 다음날로부터 10일 뒤다.
하지만 내달에 가서야 효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관인 금감원이 지난 20일 중요사항 기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명령을 내렸다. 정정명령이 있으면 효력기간은 정정신고서 제출 다음날로부터 다시 산정된다. 따라서 동양메이저가 서둘러 21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해도 2월1일에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만일 정정신고서에 대해 또다시 정정요구를 받게 되면 청약일 등 증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동양메이저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286억원)상태다. 이에 따라 2010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인 올 3월말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장폐지될 위험이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90% 감자 및 이번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2월8일 우리사주조합을 시작으로 3월8~9일 주주청약, 14~15일 일반공모를 거쳐 3월17일 납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