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최대주주 변경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코스닥, 통상의 위반→중대한 위반 상향조정
대표이사 변경도 강화..다음달 4일부터 시행
등록 2011-09-28 오전 11:48:06
수정 2011-09-28 오전 11:48:0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달부터 코스닥기업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통상의 위반`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제재심의 기준이 강화된다. 대표이사 변경 불성실공시 또한 `경미한 위반`에서 `통상의 위반`으로 수위가 올라간다.
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에 차이가 있다.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과실에 따른 `통상의 위반`이면 벌점이 4점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재심의 기준이 `중대한 위반`으로 바뀔 경우 벌점은 6점으로 높아지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며 "검증되지 않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횡령사건 등이 발생하고,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잦은 최대주주 변경은 기업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변수로 파악되는 만큼 즉시 투자자에게 알리게끔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과거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가중사유에 해당돼 추가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위반금액의 기준금액 초과정도나 주가변동률이 동일업종 지수변동률 초과하는 경우는 가중사유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