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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지방선거 끝…AC 업계 '의무투자 업력 확대' 통과 기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소관위 심사 중
의무투자 업력 5년 확대 내용 골자
여·야 이견 없어 이르면 7월 통과 관측도

등록 2026-06-03 오전 7:00:03

수정 2026-06-03 오전 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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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6월 03일 07시 0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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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내 액셀러레이터(AC) 업계의 숙원인 의무투자 대상 업력 5년 확대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을지 업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AC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AC가 펀드의 50%를 투자하는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스타트업의 가혹한 생존 환경과 자금 조달의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창업 후 5년 이내 스타트업의 폐업 확률이 66.2%에 달할 만큼 이른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특히 스케일업을 위한 추가 자본이 절실한 업력 3~5년 차 스타트업들은 충분한 사업 역량을 갖추고도 현행 제도의 한계에 막혀 적기에 자금을 수혈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정부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업력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이미 국회 법제실 검토까지 마친 상태로, 지방선거가 이날 마루리되는 만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AC 업계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투자 대상이 업력 5년 이내 기업으로 넓어지면 비즈니스 모델(BM)을 어느 정도 검증받고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AC의 리스크 분산과 투자금 회수(엑시트) 가능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모험자본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초기 투자(Seed) 이후 시리즈 A로 넘어가는 ‘데스밸리’ 구간의 투자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간 업계에서는 극초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C와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VC) 사이에서 투자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AC 업계 관계자는 “유망한 포트폴리오사가 업력 3년을 넘어서는 시점에 추가 자금이 절실해져도 현행법상 의무 투자 비중을 맞추기 위해 신규 극초기 기업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 대상 업력이 5년으로 확대되면 AC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Follow-on)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고, 창업팀은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AC는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기자

dindi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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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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