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증권(016360)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 유례없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및 거래사고가 이유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일부로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부문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위탁운용 등 간접 부문은 금융당국 조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거래제한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우리사주에 1주당 1000주씩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5일 종가 기준 삼성증권은 총 112조6985억원을 나눠줬다.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