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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유보통합 기다리는 이유는
- 사학연금, 2029년 적자…2049년 기금 소진 예상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구조 변화”
- 유보통합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만명…신규 납부 기대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저출산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정부 국정 과제로 지정된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학연금은 단기적으로는 적립 기금이 증가해 약 10~20년 후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바닥을 드러낸 뒤에는 가파르게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9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9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기도 저출산 심화로 인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예상연도인 2056년보다 7년 빠른 시기이고, 예상 적자발생시기인 2041년보다는 12년 빠르다”며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대응이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와 가입자 수 변화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추가적인 개혁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사학연금은 ‘2024년~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초안에서 올해부터 재정적자로 돌아선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보고를 받은 이사회에서 산출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안 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납부자 수를 확보해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만명이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해 연금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원 관련 의무와 권리 등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만일 사학연금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다만 중장기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재정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해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 이후 퇴직수당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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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29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9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기도 저출산 심화로 인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예상연도인 2056년보다 7년 빠른 시기이고, 예상 적자발생시기인 2041년보다는 12년 빠르다”며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대응이 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와 가입자 수 변화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추가적인 개혁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사학연금은 ‘2024년~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초안에서 올해부터 재정적자로 돌아선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보고를 받은 이사회에서 산출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안 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납부자 수를 확보해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만명이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해 연금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원 관련 의무와 권리 등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만일 사학연금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다만 중장기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재정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해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 이후 퇴직수당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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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기자
ko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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