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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결과 언제쯤...초조한 삼성전자·CJ
지지부진 삼성電 HDD 씨게이트 매각..EU 승인 `청신호`
CJ 대한통운 인수 결합심사 내달 중순 결정
등록 2011-10-21 오전 9:52:57
수정 2011-10-21 오전 9:52:57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삼성전자와 CJ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각 하드디스크(이하 HDD) 사업부 매각, 대한통운 인수에 대한 승인 심사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중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HDD 사업부를 씨게이트에 넘기고 씨게이트 지분 9.6%를 인수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딜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각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다섯 달째 고심 중이다. 글로벌 HDD 사업자들이 매각과 합병이 동시다발 발생하면서 사안 자체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 세계 HDD 업계는 삼성전자, 씨게이트, 웨스턴디지널, 히타치, 도시바 등 5개사 경쟁체제다.
그러나 지난 4~5월 웨스턴디지털이 히타치를, 씨게이트가 삼성전자 HDD 사업부를 각각 인수키로 하면서 합종연횡 바람이 불었다. 두 대형 M&A가 마무리될 경우 글로벌 HDD업계는 웨스턴디지털이 50%, 씨게이트가 40%, 도시바가 10%를 점유하게 된다. 사실상 웨스턴디지털과 씨게이트가 그로벌 시장을 양분하게 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1일 "결국 상위 3개사가 70% 이상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양상"이라며 "이런 구도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유럽,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경쟁 당국도 이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국제공조도 필요해, 심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던 씨게이트의 삼성전자 HDD사업부 인수는 유럽연합(EU)이 예상을 깨고 지난 19일(현지시간)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승인을 결정,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한 국제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글로벌 독과점 문제라는 점에서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을 심사하는 데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해를 넘겨 최종 심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유럽연합이 결정이 내림에 따라 연내 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CJ컨소시엄의 대한통운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선 내달 중순을 전후해 심사결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사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데는 이번 인수로 물류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배시장이나 국제물류 시장에서 이번에 결합하는 두 회사의 시장지배력이 크지 않다"며 "무난히 공정위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중국 공정거래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연될 소지도 있다.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한통운의 중국 현지법인이 있어 중국에서 공정거래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8월에 이미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도 연내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