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023530),
현대백화점(069960)에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부과한 시정명령과 총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롯데백화점의 운영업체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EDI, 백화점과 납품업자간 상품 수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낸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앞서 롯데쇼핑은 납품업체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한 것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 고법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롯데쇼핑(7억2800만원), 현대·신세계백화점(각각 3억2000만원) 등 이른바 '빅3 백화점' 운영업체에 총 과징금 13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4월 고법에서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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