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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벌금 피하는 꼼수..`리니언시` 논란
교보·삼성·대한생명 담합건 자진신고..리니언시 적용
`담합주도자에 면죄부` 논란..탄력적 적용 개선 필요
등록 2011-10-28 오전 9:20:57
수정 2011-10-28 오전 9:20:57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가장 큰 과징금을 맞은 업체가 또다시 면제를 받다니..."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상품의 이율을 담합건을 발표하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놓고 또다시 분란이 일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 조사과정에서 1~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업계는 이번 담합건으로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자료 일체를 공정위에 갖다 바친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또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도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이들 빅3가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은 금액은 총 2700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4분의 3을 넘는다.
검찰 고발도 자진신고를 한 업체는 제외된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고시에 따르면 자진신고를 확인 받은 사업자는 검찰고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74건, 6727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이 60% 가까운 3891억원(42건)의 혜택을 받았다고 유의원측을 밝혔다.
따라서 시장 지배 대형사들은 이 같은 리니언시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삼성 대한 교보생명은 보험 상품 이율 담함에 이어 생보사 변액보험 관련 담합 혐의를 사전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역시도 빅3가 과징금을 면제 받거나 감면 받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중소보험사들은 "공정위가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기업들의 처벌 수위를 낮춰 리니언시를 강자만을 위한 제도로 퇴색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는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는 점.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리니언시가 없다면 담합사건을 깊이 있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보사 담합의 경우 수법이 워낙 많고 정교해 리니언시 없이 공정위만의 힘으로는 성과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기업이 전액을 감면 받는 것을 담합 주도 여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용어설명
리니언시 : 담합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카르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벌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