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장 우선주 솎아내기..1년여뒤 20~30개 될 듯
퇴출기준 시총 10억~20억, 소액주주 50~100명 미만 검토
현재 155개 중 최대 5분의 1 대상 전망..1년 유예뒤 시행추진
등록 2011-02-08 오전 8:57:01
수정 2011-02-08 오전 9:05:34
[이데일리 신성우 하지나 기자] 현재 150개가 넘은 상장 우선주 종목 중 최대 5분의 1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주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퇴출·진입 기준이 마련돼 시가총액이 일정기간 10~20억원을 밑돌거나, 소액주주가 2년연속 50~100명 미만이면 상장폐지된다.
8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계획하고 있는 상장 우선주 정리 방안과 관련, 시행 유예기간을 대략 1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선주 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상장 우선주가 갖고 있는 저(低)유동성 및 이상급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시장건전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주에 대한 별도의 퇴출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보통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행 퇴출기준 중 우선주에만 적용되는 유동성 요건이 도입된다. 우선 시가총액 요건을 손본다. 현행은 시총이 일정기간 50억원 미만이면 퇴출된다. 앞으로 우선주에 들이댈 잣대는 10억~20억원 미만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주식분포 요건에서 소액주주수가 2년연속 50~100명 미만이면 상장폐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우선주가 최근 사업연도에 소액주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200명 미만이 기준이다.
아울러 거래량 요건도 둬 일정기간 거래량이 전혀 없거나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일정수준에 못미칠때에도 상장폐지 대상이다. 현행 규정은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상태가 반기 연속으로 지속되면 퇴출시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유동성 요건을 해소하지 못해 퇴출대상이 된다해도 보통주와 우선주 괴리율이 가령 100~200%와 같이 일정수준 보다 낮을 때는 제외키로 했다. 한마디로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적음에도 이상급등하는 종목을 솎아낸다는 방침이다.
IB업계에서는 이 같은 퇴출 기준을 들이댈 경우 현재 155개(유가증권시장 146개, 코스닥 6개) 상장 우선주 중 적게는 20개, 많게는 30개 정도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일부 우선주, 특히 구형우선주(95년 상법개정 이전)에 나타나는 저유동성, 주가왜곡 등의 문제는 10년여동안 계속돼왔던 문제"라며 "상장사와 투자자들에게 1년 정도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일단 시행방침만 확정된다면 제도 도입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