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대표소송 주체를 기존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단체들은 대표소송 정비가 기업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 전북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글로벌기금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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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소송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수탁위에 대표소송 개시 결정이라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다. 대표소송은 불법 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기업이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에 대표소송을 도입했지만 실제 소송에 나선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대표소송 개시 결정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전방위 대표소송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소송의 주체는 기금운용본부가 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대표소송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재계의 우려를 이달 기금위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탁자활동 지침 개정안과 함께 재계의 입장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 기금위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등은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오는 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