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위탁운용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해외 자산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위탁운용으로 굴리는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성과 비교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B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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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익률도 못 따라가는 해외주식 위탁운용14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주식 위탁운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냈다. 국민연금은 공고를 통해 “국민연금은 분산투자효과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BM 대비 저조한 성과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자산은 192조8000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23.1%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4년까지 해외주식과 채권 등 해외투자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주식 가운데 위탁운용 자산의 수익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해외 위탁주식 수익률(원화 환산 기준)은 30.70%로 BM(31.45%)을 0.75%포인트 밑돌았다. 해외주식 직접운용 수익률이 33.35%로 BM(32.32%)을 1.03%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과 대비된다.
2017~2019년 3년 평균으로도 직접운용이 BM을 0.72%포인트 초과 달성한 반면, 위탁운용은 BM을 0.05%포인트 근소하게 넘어서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BM 대비 초과수익률 역시 직접운용 0.47%포인트, 위탁운용 0.09%포인트로 차이가 났다.
 | | 국민연금 해외주식 직접·위탁 유형별 수익률 (자료=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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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 효과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 더 낮을 듯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도 “위탁운용 포트폴리오는 전체 포트폴리오 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며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국가별로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세 전액 혹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배당세 효과를 반영하고 있어 수익률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2016~2019년 4년간 배당세 감면효과는 2019년도 해외주식 부문의 전체 초과수익을 웃도는 연평균 0.44%포인트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해외주식 수익률은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관리위원회 역시 “배당세 감면효과에 대한 타당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성과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주식 위탁운용 관련 전략과 유형 검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특성을 고려한 전략 및 관련 고려사항 검토 △해외사례 및 위탁운용 관련 실증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