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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⑤'국민연금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핵심 내용은

등록 2017-04-03 오전 6:00:00

수정 2017-04-03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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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관련 회의록이 공개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에게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기구의 역할이 강화된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뀌게될 모습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외압에 휘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구축하기 위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관련 개정안 건수는 총 10건에 달한다.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인으로 참여한 의원만 해도 129명(중복포함)이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개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운용규모가 56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이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각 의원마다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표는 모두 유사하다.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 청문회 필요성 제기…기금운용 회의록도 공개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에 국회 인사청문 추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권한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정권에서 독립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로 인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투자상품 내역 미공개 및 비밀주의 원칙은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의 교훈은 기금운용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과정과 기금의 투자내역 및 자산구성에 대한 세부적 정보 공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땐 기금 손해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방안과 운용위원 및 기금이사가 기금의 이익에 반해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는 일”이라며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기구 역할 강화해 전문성 확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또 다른 화두는 전문성 확보다. 민간자문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기금 운용 중 정치적·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3018개 의결권 관련 안건 중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한 건도 없었다. 2014년과 2015년 심의한 안건은 각각 2건에 불과했다. 민간자문기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심의 요청 결정의 경우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결권행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안건 역시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기금이 일정 지분(3~5%)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하는 방안이나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역할이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기 보다는 장관의 자문기구의 형식과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기금운용위의 상시운용 체계구축과 전문성 제고로 주도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기자

kjpark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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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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