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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③일관성 없는 운용자금집행..운용사 선정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등록 2017-04-03 오전 6:00:00

수정 2017-04-03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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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560조원 규모의 운용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말 그대로 출자(투자자금 집행)를 받으려는 기관들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다. 블라인드펀드부터 프로젝트펀드에 이르기까지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출자를 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에게 출자되는 금액은 연간 1조원 내외다. PE/벤처캐피탈(VC) 운용사가 늘면서 국민연금의 출자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위 ‘뷰티콘테스트(출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뷰티콘테스트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서류 평가는 국민연금 내부 실무진이, 면접 평가는 민간위원 4명과 국민연금 내부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위원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에 부쳐진다.

문제는 기관 평가시 과거 투자실적(트렉레코드) 등 정량평가뿐 아니라 공정성, 투명성 등 정성평가까지 이뤄지면서 특정 운용사들에게만 자금이 쏠린다는 점이다. 펀드를 조성(펀드레이징)하려는 운용사로부터 개별 제안을 받고 자체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여부를 결정하는 해외 선진 연기금들과는 확연한 차이다. 특히 해외 연기금들은 운용사의 평판을 조사해 발표하는 케임브리지어소시에이션(美 투자자문사)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출자 판단에 이용하고 있다. 케임브리지어소시에이션은 각국의 PE 운용사 평판 조회를 하기 위해 각사를 방문해 구성원들 경력, 성과보수 배분 등을 통해 비계량요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국내 운용사와 달리 해외 운용사에 대한 출자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케임브리어소시에이션의 비계량요소평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운용사 선정 잣대를 해외 운용사 선정과 달리하는 셈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실무경험과 출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위원이 한 시간도 채 안되는 뷰티콘테스트를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주어진 각본 이외 애드리브(ad lib)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뷰티콘테스트의 평가방식과 함께 운영역 스스로 운용사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자이후 기관 관리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출자된 펀드의 자금을 일정부분(약 70% 이상)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운용사가 동일투자유형의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그로쓰 캐피탈(Growth Capital)을 목적으로 설정된 펀드에 국민연금이 출자했다면 70% 이상 투자를 집행해야만 같은 목적의 펀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투자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운용사들에겐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실제 A운용사는 국민연금으로부터 한차례 투자를 받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뷰티콘텐스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등 LP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출자 제재 조항에 막혀 제때 펀드를 설정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에 국민연금의 출자 제재 조항은 운용사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투자회수실적이 좋은 운용사가 발길을 돌릴다면 자금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기자

ky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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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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