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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할인료 지연지급사에 과징금 2억5천만원 부과
등록 2011-10-19 오전 8:21:13
수정 2011-10-19 오전 8:21:13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기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잠금장치를 만드는 회사인 대기오토모티브는 5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88억5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0억2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사는 지난해 5월과 올해 7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