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넥솔론(110570) 유상증자의 대표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9월 주관수수료외에도 상당한 투자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은 지난 2009년 우선주 375만주를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이며, 오는 9월부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넥솔론은 오는 9월17~18일 3569만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이에따라 대표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모집총액의 2%를 기본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예정모집금액은 826억원(예정발행가 23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기본수수료는 16억원에 이른다.
또한 한국증권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최종실권주를 최대 700억원까지 인수할 계획이다. 넥솔론은 그 대가로 인수금액의 1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한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증권은 이번 증자의 대표주관사이기에 앞서 넥솔론의 FI이기도 하다. 2009년 9월9일 한국증권은 넥솔론 우선주 375만주를 150억원(주당 4000원)에 인수했다.
우선주 보통주 전환은 발행이후 2014년 9월9일까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넥솔론 주가를 고려할 때 전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전일(13일) 넥솔론 종가는 3400원으로 최근 넥솔론 주가는 우선주 발행가 4000원을 밑돌고 있다.
다만 올해 9월9일 우선주 상환청구기간이 도래한다. 상환금액은 발행금액에서 연 12% 이율을 적용한 뒤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다. 넥솔론은 매년 우선주 배당금으로 발행가액의 1.5%를 지급했고, 그동안 한국증권은 5억2500만원을 챙겼다.
한국증권이 올해 9월9일 우선주 상환을 요구할 경우 넥솔론은 총상환금액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198억원을 지급해야한다. 한국증권은 투자한 지 3년만에 30%가 넘는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한국증권 관계자는 “아직 일정에 여유가 남아 있어서 상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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