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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IT 외주계약 제한 방안 `없던 일로`
규개위 "회사간 사적계약에 과도한 관여" 지적에 철회
`자료제출 요구` 만으로 부족때 `직접조사권` 행사 가능
등록 2011-12-02 오전 8:35:20
수정 2011-12-02 오전 8:35:20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업무를 맡은 외주사(전자금융보조업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위반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재계약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철회됐다. 사적 계약에 지나치게 끼어든다는 지적에서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당국이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부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재계약금지 또는 입찰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 대행해 주는 업체로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금융 시스템통합(SI)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즉, 금융사의 정보보안이나 서버관리 업무를 맡는 IT업체다.
규개위는 "금융당국이 재계약금지 또는 입찰제한을 권고해 계약회사가 바뀌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적 계약으로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즉 금융회사 입장에서 사업자를 바꾸면 시설, 장비 등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회사간 계약에 감독기관이 간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정보기술(IT) 계약의 특성상 사업자를 바꾸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감독기관이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지식의 차이와 비용 때문에, 예를 들어 기계 등 IT 시설 설비가 완료 뒤에는 사업자를 바꾸기 어려워 사실상 외주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외주회사의 책임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규개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한 것 같다"며 "당초 방안은 철회할 예정으로 대신 금융회사에 관련 인력을 늘려 핵심업무는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직접조사권`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규개위의 개선권고 결정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금융IT 아웃소싱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만 할 수 있었고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없애고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직접조사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남아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주장도 여전히 만만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입법단계로 지금 상황에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법 집행을 하면서 사례가 생기면 다듬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