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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행보에 웃고 우는 공정위-SK
공정거래법 개정안..법사위 제동 주역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탈락에 공정위-SK `아쉽네`
등록 2011-10-17 오전 8:37:40
수정 2011-10-17 오전 8:37:4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행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공정위와 박 의원 사이의 악연(?)이 끝날 수 있었던 기회가 무산됐기 때문.
박 의원은 민주당이 선출한 서울시장 후보였다. 야권 단일화만 없었으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고 득표를 위해 서울시를 누비고 있을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박원순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아쉽게 졌다.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탄력이 붙지 않겠을까 했던 공정위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공정위가 박 위원의 행보에 웃고 울기를 반복하는 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통 끝에 지난 2010년 4월 정무위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무난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소속 박 의원이 재벌에 대한 특혜성 법안이라고 따지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물론 정무위까지 나서 박 의원 설득에 나섰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위원의 행보에 SK그룹도 심경이 복잡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꼼짝없이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할 판이다. 과징금은 내달 중순께 SK네트웍스 3분기 실적이 나온 뒤에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감면 혜택이라도 받기를 기대하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