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투자증권 여의도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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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으로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자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추진 중인 베트남 호찌민 현지 사무소 법인화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면 자회사들은 1년간 신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투운용도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해외지사의 경우 법적인 주문(요구)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 말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 법인 전환을 위해 테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내부적으로는 올해 안으로 베트남 사무소를 법인화할 방침이다.
그 와중에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항목을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투자증권이 기관경고로 최종 제재를 맞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로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한국투자증권의 제재에도 해외 신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외사무소 법인화는 법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해외지사 설치신고 등)에 따르면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서를 신고해 감독원장에게 수리를 받으면 된다. 즉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신사업을 벌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해외 신사업 신고를 수리하는 형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보면 인허가 주문과 등록 주문이 다르다”며 “대주주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국내 신사업의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등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금융당국 권한 밖이다”며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법인화만 따로 떼서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지사 설립에 관해서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이더라도 해외법인 허가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 역할이다”며 “베트남 당국이 한국투자증권 기관경고까지 고려할 것인가는 그 나라 인가제도 재량”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 부당 대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신사업 참여 제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베트남 사무소 법인화 신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트남 호찌민 사무소 법인 전환은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가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사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직접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작년에 베트남투자공사와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 운용사인 ‘틴팟’을 인수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