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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이행 점검은 뒷전인 스튜어드십코드…실효성 `글쎄`

등록 2016-12-26 오전 6:50:00

수정 2016-12-26 오전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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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개별 기관투자가가 실제로 이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향후 보완과제로 넘겨두는 등 시행 초기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제도 도입 못지 않게 기관투자가들이 관련 원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평가하는 기능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상충 의식해 코드 이행점검도 미뤄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CGS)은 지난 19일 7개 원칙과 안내지침 등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공표했다. 이날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CGS는 스튜어드십코드과 관련 시장 동향을 조사·점검하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사·점검은 시장 전반의 동향일 뿐 개별 기관투자가가 실제 코드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평가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업무는 향후 보완과제로 넘겼다. 추후 필요할 경우 담당기관이나 업무범위를 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주도한 송민경 CGS 조사연구팀장은 “개별 기관투자가에 대한 이행점검은 향후 필요하다는 시장 합의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CGS가 개별 기관투자자 이행수준을 점검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동안 불거진 이해상충 논란 등 권한 문제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CGS는 현재 국민연금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에게 유료로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금전적 계약을 맺은 기관들을 점검하는 역할까지 맡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도 “의결권자문서비스를 하는 CGS가 개별 기관투자가의 코드 이행점검까지 하는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기관투자가간 협력원칙 도입 필요성도

다만 CGS의 이해상충 문제와 별개로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선 개별 기관투자가들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 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채택 가능한 코드를 뽑아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코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별 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관은 CGS처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곳이 아닌 제3의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당국이 직접 나서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스튜어드십코드의 원조 격인 영국에서도 준(準)공적기관 성격의 FRC(재무보고위원회)가 올해부터 개별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코드 이행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명시하지 않았던 코드 내용의 적정성 점검기간을 2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서 포함하지 않은 ‘기관투자가간 협력 원칙’(collective engagement)’이 2년 뒤 새롭게 들어갈 지도 관심사항이다. 이 조항은 스튜어드십코드 논의 초기부터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다. 현실적으로 개별 기관투자가 한 두 곳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관투자가간 협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도입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이 경우 기업 경영활동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재계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박수익 기자

park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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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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