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증시 침체로 인한 증권업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이 잇따라 징계를 받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지난 7월 한달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총 6개사 16명(퇴직자 5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투자회사별 금감원 제재조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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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신규 고객 계좌를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제재인 감봉 조치를 받았다. 감봉 조치를 받으면 해당 직원은 3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되고 금융투자업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
미래에셋증권의 전(前) 지점장은 지난 2005년 9월21일 특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명의인이 내점해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지점의 한 직원에게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해당 지점장 및 사원에게 감봉 및 주의 징계를 내렸다.
NH농협선물은 사후위탁증거금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3일 직원 5명(퇴직 직원 2명 포함)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168회에 걸쳐 이를 전산상으로 조작했다며 견책과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평가액한도를 위반해 담당 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와 조치의뢰의 제재가 주어졌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4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보다 최고 1억1800만원을 초과해 총 7회에 걸쳐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튜브투자자문은 ‘사모투자전문’이라는 명칭을 무단사용해 임원 1명에게 주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하나대투증권은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를 초과했고, 한화자산운용은 펀드가격 선정 오류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각각 3명의 직원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