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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우유전쟁..이번엔 낙농가 vs 통계청
낙농업계 "통계청 우유생산비 관련정보 공개" 행정소송
원유가격 결정하는 핵심 지표..통계청 "법상 공개 불가" 고수
등록 2011-10-23 오전 10:00:00
수정 2011-10-2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우유 관련 통계 자료를 놓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통계청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급기야 협회가 지난 19일 통계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싸움의 전말은 이렇다. 우유업계와 낙농업계는 생산비가 5% 넘게 뛰거나 떨어지면 생산자 요청에 따라 원유(原乳)가격 협상을 벌인다. 올해 양측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가까스로 타결을 이룬바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바로 우유생산비 통계다. 젖소 한 마리당 원유를 짜는 데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 통계다.
우유생산비 통계는 마리당 산유량을 분모(分母)로 하고, 젖소의 연수와 축산인의 자가 노임 등을 합한 수치를 분자(分子)로 해 산출된다. 마리당 산유량이 높으면 전체 우유생산비가 낮아지는 셈이다.
낙농업계는 바로 마리당 산유량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높아, 결과적으로 우유생산비 통계를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통계청은 올해 마리당 우유 생산량은 8325 리터라고 산출했지만, 농식품부 추정치는 7966리터로 차이가 있다"며 "통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인데, 통계청은 공개는커녕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농업계의 통계불신은 이뿐만 아니다. 협회는 분자에 속하는 젖소의 내용연수는 과다 설정된 반면 축산인 자가 노임은 과소 평가됐으며, 차량 등 관련 설비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7월 말 법무법인 우신을 통해 통계청에 표본농가 설정방법, 마리당 산유량 산출근거, 자가 노동시간 산출근거 등 총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거부하자 이번엔 서울행정법원에 통계청 우유생산비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가 국가기관인 통계청을 상대로 법정소송이란 강경 카드를 꺼낸 데는 최근 물가 급등을 감안할 때 매년 원유가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반영돼 있다. 즉 불신이 깊은 통계 자료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면 불리할 게 뻔해 이참에 통계자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방안이라도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낙농업계의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정보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이 포함돼 있고, 무엇보다 통계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