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다국적 제약사인 GSK와
동아제약(000640)이 지식재산권을 대가로 이른바 뒷거래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역지불(pay for delay) 합의`에 대한 불공정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제품(조프란, 발트렉스)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GSK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2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분쟁을 벌이던 양사는 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기로 지난 1999년 말에 합의했다. 또 향후 항구토제와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양사는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 신약 판매권을 보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16억원)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고도의 지식재산권 남용 형태가 과거 미국 제약 시장에서 불거졌던 '역지불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역지불합의는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약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던 복제약이 담합 등 뒷거래에 의해 퇴출됨에 따라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중시켰다"며 "국내에서 역지불 합의에 대한 불공정 행위 처분 첫 사례로, 앞으로 신약, 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GSK는 "당시 계약은 특허권 연장을 위한 정당한 절차였고, 만약 분쟁이 지속됐으면 동아제약의 온다론은 시장에 퇴출됐을 것"이라며 "이 사안은 역지불 합의 등 뒷거래가 아니며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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