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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한우부터 앤디워홀까지…조각투자 시대 열린다

[희비 엇갈린 조각투자 시장]
금융위 조각투자 플랫폼 5곳에 제재 면제 결정
조각투자 사업자들 속속 제도권 편입 '속도'
논란 첫 주자 뮤직카우, 투자자보호 리스크에 고전 中

등록 2023-07-18 오전 6:00:00

수정 2023-07-18 오후 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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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3년 07월 18일 06시 0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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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뮤직카우와 달리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으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동안 규제 리스크에 위축됐던 조각투자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국이 리스크가 높은 신종증권 앞에서 투자자보호 원칙을 높게 잡고 있어, 일부 조각투자 수익모델의 경우 규제의 벽을 넘기에 난이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조각투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희비가 갈린 셈이다

[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한숨 돌린 조각투자, 규제 리스크 속속 벗어나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개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 받은 5개 업체는 △스탁키퍼(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이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이번에 제재 면제 대상이 된 뱅카우는 한우 조각투자업체로 송아지 공유지분(소유권)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조각투자 상품으로 판매해왔던 업체다. 테사와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등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로 미술품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판매해온 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조각투자업체 플랫폼 중 대표격이었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데 이어 관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마련, 조각투자시장 내 업체들을 감사해왔다. 이어 지난해 11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뱅카우 등 5개사가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보했고, 해당 업체들은 사업중단 약 8개월 만에 제재 면제를 받아 사업 재개에 나서게 됐다.

한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 결정에 대해 업체 측으로는 공식적인 내용이 내려온 사안이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에서 조만간 당국 기준에 맞게 증권신고서 발행 준비 작업을 거쳐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턱 못 넘은 뮤직카우…“희비 원인은 투자자 보호 체계”

다양한 조각투자업체들이 잇따라 당국 규제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만 당국이 신종증권 리스크에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조각투자 업체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우와 미술품 등 실물자산 기반 조각투자업체들은 당국의 사업안정성 기준 충족을 비교적 수월히 넘어섰지만,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정 첫 대상이 됐던 뮤직카우는 아직도 고전 중이다. 뮤직카우의 옥션 거래(신규 음악 수익증권 발행)는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조건부 지정된 이후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당국의 추가 요구 조건 9가지를 이행 중이다. 다만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은 다른 실물 기반 조각투자 상품 대비 더 까다로운 구조로, 투자자 안정성 보강에 미비한 측면이 있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뮤직카우의 경우 다른 조각투자업체와 다르게 한시적으로 발행·유통 겸영을 허용 받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요건이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현행 플랫폼 구조상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단기간 내에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규제 특례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본시장법상 허가받은 거래소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에 제재 면제 대상이 된 한우·미술품 등 5개 조각투자 플랫폼은 유통시장을 폐쇄하는 전제가 깔렸다.

사업구조 개편 전 투자자는 뮤직카우가 수령한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보유하는 형태였다. 뮤직카우가 문을 닫으면 청구권도 사라져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투자 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은 구조라는 점이 큰 문제로 꼽혔다. 뮤직카우는 신탁 수익증권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 변경을 진행했다. 이용자들이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음원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난 뒤에도 신탁구조 면에서 여전히 투자자보호 장치를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남았다”며 “유관 기관들과 이해관계 조율이 까다로운 사안이라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신종 상품을 다루고 있는 그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대체로 스타트업이라는 점”이라며 “규모나 체계적 안정성 면에서 아직 갖춰야 할 것이 많은 업체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은 회원수를 확보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곳에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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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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