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공제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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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찰공제회가 최고투자책임자(CIO) 임기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공제회들의 CIO 임기가 3년인 반면 경찰공제회 CIO 임기는 2년에 불과해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이사급 이상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급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은 금융투자이사, 사업개발이사, 사업관리이사, 이사장 등이 해당된다.
IB업계 관계자는 “현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원의 임기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임원은 해당되지 않고 다음에 선임될 임원들이 해당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 경찰공제회는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CIO 등의 임기가 2년에 불과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제회 가운데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의 CIO 임기가 3년인 반면 경찰공제회 CIO 임기는 만 2년이다.
최근 비중이 늘고 있는 대체투자 사모펀드의 기본 단위는 5년으로 장기 포트폴리오 배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CIO의 짧은 임기가 업무 및 사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라 판단했다.
또 경찰공제회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지난 8월에 대표 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중순께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은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게 목적이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만 임기가 늘어나는 안이 윤곽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