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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식·ETF '도미노' 위축 불보듯
ETF에 세율 0.1% 부과시 3배가량 거래비용 증가
성장기 ETF 시장 단기고위험 시장 변질 가능성도
등록 2012-07-31 오전 7:10:00
수정 2012-07-31 오전 7:10:00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정부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거래세 부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율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주식형 ETF는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 0.02%에 스프레드 비용 0.5%을 합쳐 약 0.52%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만일 ETF에 세율 0.1%의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비용은 0.52%에서 0.72%로 늘어난다. 거래세가 0.5%일 경우에는 거래비용 부담은 1.52%로 급증한다. 개인투자자가 ETF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현재 5만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지만, 거래세를 포함하면 15만2000원으로 약 3배 가량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다. 여기에 운용사의 펀드보수를 감안하면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일반 주식거래의 경우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한 거래비용 부담이 약 0.47%라는 점을 감안하면 ETF의 비용이 1.5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그만큼 ETF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내주식형 ETF 거래규모는 일평균 1200억원 수준으로 0.1%의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유통시장 이탈로 인해 ETF 거래가 크게 줄면서 실제 세수는 약 106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미국과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ETF를 비롯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됐다. 거래소는 “성장기에 접어든 ETF 시장이 거래세 부과로 인해 조기에 침체되거나 기형적인 단기 고위험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ET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펀드 시장의 흐름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생상품과 더불어 ETF까지 거래세가 부과되면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거래소는 “세금 부과로 파생상품과 연계된 주식과 ETF거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자본시장의 생명인 유동성이 떨어지고, 파생시장의 헤지기능이 약화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파생상품(Derivatives)=예상치 못한 금리나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 외환,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계약.
*ETF(Exchange Traded Fund)=특정 지수와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