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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리스크관리 '소홀'

리스크관리업무 운영실태 종합감사…13건 조치사항
리스크관리실 건너뛰고 자금운용단 자체 결정
분할·합병 종목 등 3년째 보고조차 없어
적자 기업 투자도 '무관심'…"올해 안에 모두 개선"

등록 2019-05-28 오전 5:20:00

수정 2019-05-28 오전 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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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이 금융자산 리스크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자산을 굴리는 자금운용단이 단계별 리스크관리 대응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분할·합병 등 중요 위험요인은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위탁운용사가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등 간접자산 운용 준수 사항을 어겼음에도 제대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있었다.

리스크관리실 패싱?…급하니 자금운용단 자체 결정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리스크관리업무 운영실태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1건, 주의 6건, 권고 3건, 통보 2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13건의 행정적 조치사항을 도출했다.

주의와 권고 절반은 금융자산 위험관리 부문에서 나타났다. 주의 사항 가운데 금융자산 위험한도 조정 절차와 허용 위험한도 초과 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산 운용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측정·통제하기 위해서는 ‘최대예상손실액(VaR)’과 ‘추적오차(TE)’를 사용한다. VaR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며 TE는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벤치마크)를 잘 추적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자금운용단은 여기서 리스크관리실과 협의해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에 자금운용단은 리스크관리실을 거치지 않고 변동성 증가를 이유로 주식에 대한 시장 VaR 한도를 조정하고 최대 예상 운용금액 산출 식도 주식과 채권을 다르게 적용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주체는 리스크관리실”이라며 “자금운용단의 의견이 반영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내부통제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합병해도 적자 기업 투자해도 ‘무관심’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은 투자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리스크관리실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자금운용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유 중인 유가증권과 관련해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식 및 채권은 18개에 달했으나 변동내역을 리스크관리실에 통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를 점검하거나 분석·평가 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작년만 해도 합병과 분할이 있었던 국내 주식은 8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자금운용단은 합병, 소송 등과 같은 공시가 있으면 당일 즉시 매매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감사실은 합병 등의 사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앞서 시장보고서 등에 의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매매 등 대응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단은 기준수익률 지수 구성종목(KOSPI200)에 대해서도 수익률 변동현황(의무매각조건 대상 여부) 점검 주기를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변경한 2016년 8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탁운용사가 최근 3년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 미달 종목, 자기자본 100억원 미만 주식 등에 투자했음에도 월간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에 이를 누락하거나 조치 내역 또는 결과를 점검하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일부 위원의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불참, 신규투자 자산군 성과평가 미흡, 용역계약 관리·검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올해 안에 대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수 기자

p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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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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