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법제화 속도·규제 완화 통해 STO 다양한 상품 길 터줘야"
- [STO써밋 2024]
- 싱가포르, 투자자 선택권 보장…위험도 스스로 '책임'
- 두바이, 변화 '개방적'…미국·싱가포르 장점 모두 도입
- 국내 한계 많아…신탁법 '열거주의→포괄주의' 바꿔야
- "산업 발전 안 막으려면 규제 당국 '일관성' 유지해야"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규제 완화’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다.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문턱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싱가포르, 투자자 선택권 보장…위험도 스스로 ‘책임’
우리나라보다 STO 관련 제도가 빨리 자리잡은 곳은 미국, 싱가포르, 중동 국가 등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때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도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시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자자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 악의적 판매가 아니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한양대 블록체인융합 대학원 교수는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 금융, 경제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면 민간은 시작점을 STO로 잡고 있으며, STO는 증권이 바탕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자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후 STO에 나설 수 있고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백스에서 발행 가능한데 샌드박스 진입이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교수는 “중동은 미국과 싱가포르의 좋은 점을 따르는데 허가는 아니지만 규제를 빡빡하게 하면서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며 “특히 두바이는 석유 기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STO 등록과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국내 한계 많아…신탁법 ‘열거주의→포괄주의’ 바꿔야
그러나 한국에서 현행법으로는 토큰증권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나열하는 체제다. 반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
국내 신탁법은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하다. 조각투자 상품이 미술품 위주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나마 미술품이 현물이라서 신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증권의 신뢰성, 공정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면 크고 작은 소형 현물도 동산 신탁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가 전통금융의 국가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에서 시장 친화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TO는 기초자산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도가) 시장 친화적이며 투자자 보호가 잘 돼 있는 환경이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신탁은 투자자 보호장치인 만큼 어느 정부가 더 먼저 설치하느냐에 따라 돈이 모일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혼돈이 있지만 미리 해결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TO 전문 유튜버인 홍성민(플립) 역시 별도 스피치를 통해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국내 기업과 기관도 (STO 관련) 법제화가 안 된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해외 기업의 관심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STO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다.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문턱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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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STO 관련 제도가 빨리 자리잡은 곳은 미국, 싱가포르, 중동 국가 등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때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도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시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자자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 악의적 판매가 아니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한양대 블록체인융합 대학원 교수는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 금융, 경제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면 민간은 시작점을 STO로 잡고 있으며, STO는 증권이 바탕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자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후 STO에 나설 수 있고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백스에서 발행 가능한데 샌드박스 진입이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교수는 “중동은 미국과 싱가포르의 좋은 점을 따르는데 허가는 아니지만 규제를 빡빡하게 하면서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며 “특히 두바이는 석유 기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STO 등록과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국내 한계 많아…신탁법 ‘열거주의→포괄주의’ 바꿔야
그러나 한국에서 현행법으로는 토큰증권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나열하는 체제다. 반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
국내 신탁법은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하다. 조각투자 상품이 미술품 위주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나마 미술품이 현물이라서 신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증권의 신뢰성, 공정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면 크고 작은 소형 현물도 동산 신탁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가 전통금융의 국가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에서 시장 친화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TO는 기초자산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도가) 시장 친화적이며 투자자 보호가 잘 돼 있는 환경이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신탁은 투자자 보호장치인 만큼 어느 정부가 더 먼저 설치하느냐에 따라 돈이 모일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혼돈이 있지만 미리 해결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TO 전문 유튜버인 홍성민(플립) 역시 별도 스피치를 통해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국내 기업과 기관도 (STO 관련) 법제화가 안 된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해외 기업의 관심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STO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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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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