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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제도권 편입 앞둔 P2P 금융, IPO 순항할까

투게더펀딩, IPO 위한 지정감사 완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선정 앞둔 상황
기관투자자 자금 회수 위해서라도 IPO 필요
낮은 신뢰도 약점…"온투법 통과 업체 신뢰도 높아질 것"

등록 2021-04-30 오전 5:30:00

수정 2021-04-30 오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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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그간 지지부진했던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금융 플랫폼 상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내달 P2P금융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어서 우량한 기업을 중심으로 제도권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까지도 P2P 금융 플랫폼이 폐업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한국거래소의 까다로운 심사가 예고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게더펀딩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외부 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해 국제회계기준(K-IFRS)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비상장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K-GAAP으로 작성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으로 전환해서 외부감사인에 제출해야 한다. 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상장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 상장을 검토하는 P2P업체들은 여럿 있었으나 회계기준을 바꾼 곳은 투게더펀딩이 처음이다. 투게더펀딩은 적자기업도 성장성이 있다면 상장 할 수 있도록 한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준비할 예정이다.

(자료=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도 P2P 금융 플랫폼 상장에 힘을 실어준다. 온투법은 P2P금융업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인데, 오는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더 이상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온투법은 P2P 금융 플랫폼에게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 △이용자보호를 위한 인력과 설비 구비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규정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우량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장하는 등의 업계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신청한 P2P 금융 플랫폼은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곳에 그쳤다. 상장을 공식화한 투게더펀딩의 경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2P업체가 10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줄폐업도 예상된다.

P2P업체로는 벤처캐피탈(VC)등 복수의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만큼 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업계 상위 업체인 렌딧과 피플펀드 등의 주요 투자자에는 알토스벤처스와 옐로우독, CLSA캐피탈파트너스, 카카오페이 등 국내외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 기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해외 성공사례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미국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소파이(SoFi)’가 올해 초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을 통해 1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무난히 증시에 입성했다. 주요 주주로 참여했던 기관투자가중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포스코기술투자 등의 국내 기관도 있었다.

다만 그간 P2P 금융 플랫폼에서 꾸준히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거래소 측에서 한층 까다롭게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P2P 금융 업체인 ‘팝펀딩’을 방문해 금융혁신 사례로 평가했지만, 대표를 포함해 관계자들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대출 상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폐업수순을 밟았다.

부동산 담보 대출로 업계 1위였던 ‘테라펀딩’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해 올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에 나섰던 P2P 금융 플랫폼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진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업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영향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VC 등의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회수를 해야 하니 상장을 하긴 해야 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선정되면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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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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