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해외주식에 200조원 넘게 투자하는 국민연금이 배당세 감면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수를 주면서 맡기는 위탁운용에선 ‘세금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배당세 면세 효과(자료=국민연금) |
|
20일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배당세 감면 효과는 0.42%포인트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의 벤치마크 대비 평균 초과수익이 0.51%포인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낸 초과수익은 0.09%포인트에 불과한 것이다.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떼어놓고 보면 위탁운용의 저조한 성과가 두드러진다. 직접운용의 평균 초과수익은 0.64%포인트로 이 가운데 0.55%포인트가 배당세 감면 효과였는데, 위탁운용은 평균 초과수익이 0.32%포인트, 배당세 감면 효과가 0.42%포인트여서 감면 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벤치마크 대비 0.10%포인트 못 미치는 수익을 거뒀다.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국가별로 조세협약에 따라서 배당세 전액 혹은 일부를 환급받는다. 엄격히 말해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는 배당세 효과 없이 세금을 모두 낸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세 효과가 실제 운용수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위탁운용으로 굴리는 자산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전문위원회도 “위탁운용 포트폴리오는 전체 포트폴리오 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며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 3월 해외주식 위탁운용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외주식 위탁운용 관련 전략과 유형 검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특성을 고려한 전략 및 관련 고려사항 검토 △해외사례 및 위탁운용 관련 실증분석 등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