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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개인도 벤처투자 가능' BDC 도입 법안, 이번엔 첫 발 뗄 수 있을까

BDC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여부 주목
21대 국회서 1년간 계류하다 결국 폐기
벤처업계, 정책자금 의존도 문제 해결 기대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문제 등 보완 필요

등록 2024-09-16 오전 7:20:00

수정 2024-09-16 오전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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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09월 16일 07시 2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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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벤처·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안이 도입되면 일반투자자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는 BDC 도입법을 발의했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의결이 미뤄지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BDC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 인가업체가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도 VC처럼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발의한 안은 BDC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정했지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법안은 이보다 높은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후자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이 벤처기업에 흘러가도록 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펀드의 10%는 국채나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 존속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다. 그러나 자금 회수가 급한 투자자는 지분 매도로 현금화할 수 있다.

벤처업계가 BDC 도입을 원하는 이유는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벤처투자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 벤처 선진국들은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마른 국내 벤처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BDC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다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국회에서 1년 넘게 법안이 계류했음에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비상장 벤처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과 유동성 및 현금성에 대한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문제, 운용주체의 전문성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송재민 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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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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