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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두나무와 손잡아 그런가'…하이브, 사칭 코인에 골머리

이르면 이번 주 CB 발행 결정 짓는 하이브
두나무와 주식 스왑 통해 NFT 진출 모색
고민거리도…BTS 사칭 코인 해결 못해 '끙'

등록 2021-11-02 오전 2:30:00

수정 2021-11-02 오전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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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하이브(352820)가 조만간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주식 스왑을 진행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해 게임과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 영역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터·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하이브의 신사업 진출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우려도 내비친다. 두나무와의 주식 스왑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소속사 및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는 등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사태가 빗발치면서다.

(사진=하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르면 이번 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4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확정 짓는다.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각 0.0%다. 이번 CB 발행은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CB 발행으로 하이브와 두나무의 협력 관계가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가 발행한 CB를 두나무가 인수하면서 NFT 관련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두나무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는 자연스럽게 하이브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이브는 자사 엔터 사업을 NFT와 연계해 디지털 자산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헐리우드 슈퍼스타들이 음악과 예술품을 NFT화함으로써 한정판 콘텐츠를 선보이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하이브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엔터 업계의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두나무와의 주식 스왑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상황에서 아티스트 팬덤 이름만 빌린 가상자산이 등장하는 등 투자자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대표적으로 BTS 팬클럽 이름을 딴 ‘아미(ARMY)’ 코인은 두나무와의 주식 스왑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27일 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폭발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해당 코인 개발자는 홈페이지에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올리고는 “BTS 팬으로서 많은 굿즈(goods)를 소비해왔지만, 보유자금이 소진되면서 지속적인 구매가 어려워졌다”며 “개발자로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아미토큰을 직접 발행, 평생 BTS를 돌보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공지를 통해 해당 코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현재 해당 가상자산이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을 포함해 법적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침해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아티스트 이름을 도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부 국내외 가상자산 업체들은 자사 코인으로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등을 결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개인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를 의식한 하이브는 지난 4월 “하이브 및 관계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칭을 도용한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거나 그를 사유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하이브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비롯해 블록체인(가상자산·NFT 등)과 직접 연계된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속출하더라도 소속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뾰족한 법적 대응이 없다는 점이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 피해 사례를 다뤄온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는 “국내 발행사를 상대로 할 경우, 아티스트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해외에 기반을 둔 발행사의 경우, 해당 발행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초 코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고, 발행사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민·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기자

gin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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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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