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무안정PEF의 출자약정액이 7조원을 넘어섰지만 많은 기업이 대출 만기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무안정PEF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통합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누적 재무안정PEF의 개수는 72개, 누적 출자약정액은 7조3158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 말 63개, 출자약정액 6조5438억원보다 개수는 14.3%, 11.8% 증가한 규모다.
매해 설립되는 재무안정PEF의 규모는 증가세다. 최근 4년간 설립된 재무안정PEF의 개수와 약정액은 △2017년 8개 4719억원 △2018년 8개 8198억원 △2019년 17개 1조3646억원 △2020년 18개 1조6198억원 등이다.
 | | 연도별로 설립된 재무안정PEF의 출자약정액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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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재무안정PEF가 부실기업 정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재무안정PEF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화됐다. 재무안정PEF는 부실채권(NPL) 등에 투자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7조원 넘게 늘어난 자금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재무안정PEF의 주요한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당국 등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연장과 유예는 올해 9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은 121조원, 원금상환 유예는 9조원, 이자상환 유예는 1637억원 수준에 달한다.
IB업계 관계자는 “만기 연장이 이어지면서 실제 부실기업 정리보다는 오히려 우량한 대기업 계열사를 잘라서 파는 데 재무안정PEF가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